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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보내며 집착"…전 연인 284번 연락한 3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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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40대 남성과 결별한 뒤 올해 1월부터 3월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계좌에 1원씩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 등으로 총 284차례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피해 남성의 집 앞에 편지를 놓고 가거나 음식을 주문해 배달시키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씨에게 피해자 접근 및 연락을 제한하는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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