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김규봉 부의장은 최근 전국 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김규봉 부의장은 청도군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직원의 인격권 보장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공무원노조의 감사패는 청도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군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노력은 곧 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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