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정찰위성 쏘면 우리군 정찰제한 족쇄푼다…'9·19합의' 효력정지 가닥

국방부 동·서해 규제 정상화 검토
우리측에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합의 지킬 필요 없다는 의견 다수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하면 합의 이행 명분 사라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같은 '중대한 도발'이 발생하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정부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완료된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데,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도 이런 이유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한편 북한은 당초 10월에 정찰위성 3차 발사를 진행한다고 예고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11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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