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사고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전신화상을 입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간병비 지원금 부족 문제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간병비 지급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인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강모 소방관은 부산 목욕탕 폭발 화재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양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두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 소방관은 양손을 다쳐 혼자 밥을 먹거나 씻는 것도 어렵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병인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다쳤지만 간병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강 소방관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간병비는 5만5천950원이다. 하지만 실제 간병인의 하루 일당은 15만원이라 차액을 오롯이 강 소방관 본인이 내야하는 구조다. 강 소방관의 경우 고3 자녀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 넷을 키우고 있어 간병을 고용하기도, 아내가 간병을 맡기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사고로 화상을 입은 김모 여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려운 사정에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경찰 내부망에 "화마와 싸우는 동료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모금에 나섰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치료비와 간병비 등 전액 지원을 약속한 후에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병비 지급 기준이 턱없이 모자란데 2010년에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 목욕탕 화재 사고는 2차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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