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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3년간 플랫폼 위조품 60만건 적발, 수사는 8건...법 근거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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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단속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조치 의무 부과 골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품 판매가 지난 3년간 수십만건에 달했지만, 수사로 이어진 사례는 단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품 단속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차단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위조품 수법이 고도화 하면서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특히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관련 법령을 교묘히 회피하는 위조품도 많아지는 추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허청은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특허청이 별도 요청을 해도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특허청이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택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플랫폼에서 적발한 실적은 6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수사로 연계된 것은 단 8건에 불과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개정안에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위조품 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위조품을 수박 겉핡기식이 아니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며 "대한민국이 상표 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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