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오후 3시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감시·정찰 복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이 일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허 실장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