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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토막내도 아무도 몰라"…호텔 파티로 유인해 여성 감금한 20대

피해자 휴대전화 빼앗고 폭력도…법원, 징역 4년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주점에서 만난 여성에게 "함께 파티하자"며 호텔로 데려가 가둔 뒤 토막살인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7일 강도 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파티하자며 유혹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호텔 객실로 따라온 B씨는 방이 빈 것을 확인하고 그 곳을 떠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너 여기서 죽여서 토막 내 사람 불러서 처리하면 아무도 못 찾는 줄 알아"라고 협박했다.

이후 B씨를 40분간 감시하며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씨에게 걸려 온 전화를 A씨가 직접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A씨는 전화를 끊고 B씨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폭행으로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당황해 도망치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도망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밀실에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적으로도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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