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하수처리장 시설 교체 공사를 하며 지역업체를 제쳐놓고 인근 구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시 상하수도과는 10월 30일 김천하수처리장 생활하수 조목스크린 공사를 구미 A업체와 6억2천400만원에 총액계약(수의계약)을 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이 업체와 계약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진행했다. 계약 당사자인 A업체는 구미의 한 농공단지에 있어 김천시와 계약에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것.
실제로도 행정사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발주처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별도 제정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계약을 두고 김천 업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미 업체에 거액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김천 경제나 고용, 세금 납부 등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게다가 자치단체가 해당 조항을 적용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와 수의계약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김천에 공장을 둔 한 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은 이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에는 견적을 제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면 차라리 입찰을 하면 예산 절감 효과라도 있을 터인데 타지역 업체를 콕 찍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 공무원은 "김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단 한 군데뿐이고, 이 업체가 2019년부터 대부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수의계약은 나눠주는 게 관행이라 구미와 영천 업체에 각각 6억원과 2억원 상당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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