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정부,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 반대로 지연된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가 내후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이태원 참사처럼 사망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선 피해자 장례식장이 법으로 지정돼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지부진했던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모자보건법'에 평가 제도 근거가 마련됐으나 업계의 준비 부담 및 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는 평가 제도 정착을 위해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쳐 2025년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 및 인력·품질평가 등급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간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고충을 받아들여 인력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처럼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법으로 명확히 지정하기로 했다.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은 재난·재해 등으로 대규모 사망자 발생시 재난현장 지원과 사망자 장례수행, 장사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

앞서 지난 2017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마련해 현재 200여 곳을 마련됐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현행법 내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지정절차·지원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墳墓)에 대해선 법정 설치기간 30년을 적용해 지자체의 묘지 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보건복지부·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연고 분묘 인정 절차 또한 개선한다.

이외에도 묘지 면적 변경과 자연장지(수목장 등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구역) 조성 허가를 통합 심사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장례지도사 국가시험자격제도와 노후 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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