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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에도 비대면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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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휴일·야간 연령 상관없이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섬이나 벽지 지역 등 의료기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휴일이나 야간의 경우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다만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방안에 따라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가 해당된다.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개에 이른다.

휴일이나 야간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초진 비대면 진료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만 처방이 아닌 상담을 받는 경우에만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이제 모든 환자는 상담과 더불어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질환과 무관하게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같은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의 방안에 의‧약사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성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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