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배경은?…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수개월 직무정지

윤재옥 "방통위원장 탄핵되면 국가 기관 하나가 장기간 '올스톱'"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의를 밝힌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 2명으로 근근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이동관이라는 개인의 권한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라는 국가 기관 하나가 장시간 '올스톱'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관 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더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이 마비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으로 장시간 업무 차질을 겪은 경험도 있다. 당시에도 국회가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지난 2월 8일)했고 헌법재판소는 의결 167일 후에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6개월 가까운 시일동안 제대로된 업무를 하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에 주요 현안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장기 공백은 윤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다.

방통위 앞에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 내년 상반기 종편 채널A,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 등도 앞두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앞세운 윤 정부 입장에서 '이 위원장 사퇴' 외 다른 선택이 없었던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애초 야권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사를 무리하게 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제기되지만 거대야당의 탄핵 남발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도 크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민주당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탄핵을 거론한 것이 무려 16차례나 된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탄핵하겠다고 설쳐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 마비를 허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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