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빛철도특별법 5일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통과는 미지수

법안소위 첫 심사대 올라…축조심사, 쟁점 정리 이뤄질듯
기재부 등 정부부처 반대 어떻게 넘을지 관건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청에서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대구시 제공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무대에 처음으로 오른다. 헌정사상 역대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았지만 예비타당성 면제 등 법안 조항이 국가재정 낭비를 낳는다는 정부 등 일각의 반발을 넘어설 수 있을지 미지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14번째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법안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건설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법이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기반이 되고 국토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같은 취지는 교통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간 의견을 토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처음 심사대에 오른 만큼 전체 조문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고 주요 쟁점을 살피는 작업도 수반된다.

문제는 정부부처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달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불특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과 상충한다', '타 지역 철도사업 등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가 추진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안전부도 달빛철도건설추진단과 관련,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부처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경우 안건 처리는 차기 회의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법안 제정에 수반되는 공청회 생략 여부도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 내정이 4일 이뤄진 점도 법안 심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의 수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원론을 벗어난 전향적 입장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법안이 5일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는 불가능하고 차기 임시회 상임위 일정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해 달빛철도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뒀던 대구시·광주시 입장에선 적신호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여야와 정부부처 간 지도부급의 이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로 법안소위 수준에서 다뤄질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정부부처와 논의해 교통정리를 한 뒤에야 법안소위 심사의 물꼬도 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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