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와 관련, 4일 전 공사 사장이 "실질적 결정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황무성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 사장직을 수행했는데,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사의 운영권은 유동규씨와 이 대표 등에게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지난번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 '나는 (공사의) 바지 사장'이라고 했는데, 실질적 결정은 누가 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공사 내에선 유동규 씨가,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답했다. 황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기획본부장으로 유씨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도 말했다.
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장인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이었던 유씨의 결정에 종속돼있었다는 주장이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바지사장'이라고 불렸던 일화도 재판을 통해 공개됐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의 상급자였지만,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선 유 전 본부장을 거쳐야 했다고도 증언했다. 공사는 성남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 성남시장이 공사 사장의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장이 시장을 만나려면 자신의 하급자인 공사 본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본부장의 핫라인이 있어서 철저하게 유동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씨 변호인도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이 "공사의 의견과 성남시의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운영했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의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니까, 시의 방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유씨 변호인이 "당시 증인(황 전 사장) 등은 (공사 내)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고, 유씨는 신설을 주장했다. 결국 (팀이) 신설됐을 때 이를 성남시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느냐"고 묻자 황 전 사장은 "유씨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이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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