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관장 지인 탈락하니 서류전형 재검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867건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825곳 대상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및 사규 컨설팅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채용비리 사례 867건을 적발해 총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25곳 중 절반이 넘는 454곳에서 채용 공정성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는 모두 867건으로 처분 사항은 수사 의뢰 2건, 징계 요구 42건, 주의·경고는 823건이다.

구체적으로 A단체 사무국장은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 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을 결재하고 관여했는데도 그 채용에 응시해서 최종 합격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차장 채용에서 탈락하자 그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임용한 경우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 기관과 협의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채용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기간을 단축해 공고한 경우,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하거나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사후 적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곳에는 8천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집중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외부 위원으로 위촉 금지 등 요건 명시 등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모든 공직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 채용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와 컨설팅 결과가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문화가 정착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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