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해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빗내농악 보존회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매일신문 2021년 1월 7일 자 11면 보도) 후에도 보존회 측이 개인 지원금 수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와 김천시는 1984년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경상북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부터 매월 개인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개인 지원금은 2019년 기준 기능 보유자 1명 90만원, 전수교육조교 5명 각 35만원, 전수장학생 6명 각 10만원 등 매월 325만원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원된 지원금은 김천금릉빗내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9년 9월 이전까지 쭉 이어졌다.
그러던 2021년 매일신문 보도를 통해 보존회 관계자가 이들의 통장과 도장을 일괄 관리하며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존회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천시 관계자는 "개인 지원금은 경북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라서 공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보존회 측도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한 사실을 시인하며 "총회를 열어 남은 지원금을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개인 지원금을 보존회에 냈던 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보존회 측이 개인 지원금을 돌려주기로 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어서다.
과거 보존회원이었던 A씨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3년이 다 돼가는데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병학 보존회장은 "언론의 지적이 있은 후 총회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키로 했는데 보존회를 탈퇴한 회원 5명이 이미 사용된 경비를 포함한 전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보존회장을 지냈던 분과 논의를 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남은 금액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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