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8일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외국인도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별도의 거주 기간이나 체류 자격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를 악용해 단기 입국,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한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 논란이 일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혜택만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수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중국 국적자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유일하게 중국 국적자를 상대로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중국인에게서 발생한 건강보험 적자는 229억원에 달한다. 중국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꿀팁'이 공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거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고 국내 체류 자격이 있다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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