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소재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세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과세 근거가 담긴 법안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법(가칭 원자력안전교부세법)은 최근 활발한 논의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 원전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가칭 원자력안전교부세 근거가 담긴 복수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란 원전 소재지 인근 반경 30㎞ 이내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방재계획 수립, 방재훈련 등을 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 지원은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장치다. 과세 근거가 생기면 경북 봉화, 포항 등 원전 인근 지자체 16곳이 수혜를 본다.
이와 관련한 법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고 차기 임시회 회의에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세율 인상 등은 정부 측 요구대로 하지 않겠지만 기존에 원전 소재지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정부가 찾아온 안을 심사한 뒤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21대 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 2020년 6월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뒤 3년 6개월여 만이다.
반면 같은 시기 상정된 사용후핵연료 과세 근거 관련 법안들은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이 그대로 수용돼 줄줄이 계류됐다.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강석호 전 의원, 김석기·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심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들 사이에선 이미 법안 폐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전 소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근거 법안이 그나마 21대 국회 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반길 수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이 빠져서는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과세법, 원전 과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 원전 관련 발굴한 세원이 번번이 정부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원전 소재 지자체 간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