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 앞을 승용차로 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씨를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사용한 38구경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후 빼앗은 것이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이 벌어진 지 21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누가 총을 쐈는지'였다. 이정학은 수사 기관에서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진술했고, 이승만도 처음에는 자신이 총을 쏜 것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총을 쏘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1심 법원은 권총으로 김씨를 살해한 건 이승만이 맞는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 2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보조적 역할만을 했고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이승만의 형령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정학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며 두 사람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전부 기각하고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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