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민주유공자법' 두고 설전…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

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 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도록 한 상임위 내 기구다.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중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상 안건조정요구서가 접수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 위원 3인,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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