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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어린 '1천441일'…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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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일 시작…이달 말 끝으로 사라져
코로나 위기 단계는 '경계' 유지…감염 취약계층 PCR 검사는 무료

코로나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코로나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줄곧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서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해당 기간 보건복지부의 중수본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순으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고위험군 등에 무료 PCR 검사를 해왔던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의 운영은 이달 31일을 끝으로 중단된다.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하루평균 코로나19 PCR 검사 수는 올해 4~6월 4만7천914건에 달했지만, 지난 10월에는 8천390건으로 감소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4곳 중 1곳은 하루평균 검사량이 10건 이하다.

이로써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 20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천441일(3년 11개월 12일)'의 운영을 마치고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376개도 이달 31일 자로 해체되며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PCR 검사 지원은 계속된다.

향후에도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는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이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일반 입원 예정자와 이들의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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