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반이나 미뤄진 공사기한 탓에…송사 휘말린 옛 포항수협 냉동창고 복합문화공간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보전해달라’ 요구에 포항문화재단 ‘공기 늦춰진 것 업체 잘못’ 맞서
13차례 공사기한 변경에 애꿎은 후발 공사업체만 덤탱이

포항시 북구 동빈동 옛 수협 냉동창고를 허물고 새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 신동우 기자
포항시 북구 동빈동 옛 수협 냉동창고를 허물고 새로 지어진 복합문화공간. 신동우 기자

옛 포항 수협 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예정기한보다 무려 1년 반 이상이나 준공이 늦춰지며 공사대금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

선행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의 공정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이에 따른 손실금 지급 문제로 소송까지 벌어졌다.

더욱이 후발공정에 참여한 중소업체들마저 선행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기한 연장으로 수억원대의 초과 간접비가 발생하며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동빈내항 옛 수협 냉동창고(포항시 북구 동빈동)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했다.

1969년에 건립돼 수산물저장과 얼음창고로 사용되다 2018년 폐쇄됐던 냉동창고에 107억원을 투입해 예술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계획으로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해 지난해 3월 개장이 목표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기한은 당초 계획보다 612일이 지난 지난해 9월 4일에나 이뤄졌다. 관급자재 공급대란과 잦은 설계변경 등이 원인으로 알려진다.

메인 공사를 맡았던 A업체는 "포항문화재단의 10여차례가 넘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이에 따른 손실금을 요구하며 지난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포항문화재단은 "업체가 자재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니 우리가 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에 리모델링 등 후발 공사를 진행했던 업체들 역시 줄줄이 거액의 초과 간접비를 떠안게 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리모델링을 맡았던 B업체 관계자는 "선행공사 지연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1억원이 넘는 초과 간접비 손실을 보게 됐다. 포항문화재단에 해당 간접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포항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실상 공사기한 연장으로 우리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기타 업체에서 발생한 손실은 안타깝지만, A업체와 소송이 걸려있는 지금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간접비를 무슨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 판가름이 필요하기에 판결 이후에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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