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경찰, 고작 '감봉' 징계 후 전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일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재 A경정은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통상 경찰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감봉과 중징계인 강등 및 정직·해임·파면 등으로 나뉜다.

A경정에 대한 징계 사유는 ▲신씨에 대한 석방 사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 등 크게 2가지다.

경찰청은 피의자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과 압수수색 과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해 왔다.

앞서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씨는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1명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4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범행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사고 당시 행인들이 달려와 차 밑에 깔린 피해자를 구조하려했지만 신씨는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 분 뒤에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를 체포한 지 약 17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A경정은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으나 신원보증제도는 2021년 폐지된 제도였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신씨의 변호인은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결국 석방된 지 8일 만에 구속됐다.

현재 신씨는 구속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형 로펌 3곳에서 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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