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경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경찰 관계자 중 검찰 구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진호(53)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경정)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논고)에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2일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정보 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를 받은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의 증거에 해당한다"라며 폐기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보고서들이 향후 경찰의 재난 대응대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고, 일선 경찰서의 업무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부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 감정과 진상 규명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보고서를) 특정해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과장도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도록 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변했다. 정보 보고서의 삭제 지시 또한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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