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최근 김대일 도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경북도의회도 국회처럼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만큼 사실상 모든 관문을 거친 셈.
조례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와 함께 ▷근현대문화유산 보존·활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 시설물·건축물·회화·서적 등으로 확장 ▷경북도 근현대문화유산 관리 기본계획 5년 수립 ▷근현대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근현대문화유산 보존·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김대일 도의원은 "경북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도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이 전국을 선도해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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