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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업계 "환경오염시설법 2027년까지 통합허가 완료기한 유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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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제3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염색업종 통합허가 위한 유예기간 연장 등 14개 환경현안 건의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섬유업계에서 '환경오염시설법'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2027년까지 유예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2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현재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과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개별 매체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플라스틱 제품 회수·재활용 비율의 하향을 검토해달라"며 "현행 기준 하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연간 출고·수입량의 80%(건축용 플라스틱 20%)를 회수·재활용해야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영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경영난과 악화된 재활용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이 비율을 절반 수준인 40%(건축용 플라스틱 10%)로 낮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석회가공업종 NOx 배출허용 기준 완화 ▷환경책임보험료 산정 시 화학물질의 성상 고려 ▷포장재 재질·색상·무게 기준 마련 시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중소기업 제출 건의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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