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오른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올해 부동산 시장 변동도 미미했던 탓에 상승 폭이 역대 가장 작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 표준지는 전국 3천535만필지 중 58만필지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동산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2019년(9.13%) 가장 큰 변동률을 보였던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들어(-5.95%) 하락세를 보였으나 내년에는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특히 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작은 변동 폭을 기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동결되고 올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작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경북의 경우 전국 평균 보다 낮은 0.22% 수준으로 상승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제주(-0.74%)이고 경남(-0.66%), 울산(-0.63%), 대구 (-0.49%), 부산(-0.47%)가 뒤따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이 역시 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05년 이후 변동 폭이 가장 작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대구는 1.04%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경북은 0.63%으로 평균보다 상승 폭이 작았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하락세를 보였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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