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명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1월에 이은 두 번째다.
범대위는 결의문에서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 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 예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 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주요 결의 요구사항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명시 ▷사용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윤기 범대위원장은 "하루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시켜 달라"고 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도 "사용후 핵연료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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