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선균 사망에 '피의사실 공표' 또 도마 위, "금지명령제도 도입하자"

내사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 공개적으로 언급, 극단적 선택 내몰았단 비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의사실 공표 피해 입은 국민이 관할 법원에 '금지' 신청
위반 시 처벌규정도 둬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성 높이는 방안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배우 이선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배우 이선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 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내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당사자를 압박,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인데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안도 발의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이 씨의 마약 혐의를 지난 10월부터 수사하면서 이 씨의 혐의를 언론 등을 통해 과도하게 유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 들었다. 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 원을 뜯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동시에 '공갈협박 피해자'로 보이는 사안의 특수성을 경찰이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과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처벌 받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5월 발표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347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 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 처벌해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공표 외 '누설 및 유포 행위'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와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승원 의원은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며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금지명령 제도 도입에 수사기관 또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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