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9일 서울 소재 A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장만으로는 해당 교장이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전날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A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성명을 통해 "영화 '서울의 봄'은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창작물일 뿐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 영화 속 허구를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고 왜곡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정 영화를 지정해 관람하도록 한 것은 학교장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고, 학부모의 1차적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과 가세연은 지난 13일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결정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12‧12 군사반란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며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12‧12 군사반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 27일 누적 관객수 1100만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넘어섰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 두 번째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한 지 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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