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예비부부 수백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통칭 '스드메') 등을 제공해 주겠다며 예비부부들을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 1천82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A씨의 업체는 매출이 악화해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쓰며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에게 줄 퇴직금이 밀려있는 등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맺은 후 촬영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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