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일? 내달 이후?…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셈법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여야 '수싸움'…현재로선 野 20표가량 부족
野 강행 처리 예고한 이태원특별법도 뇌관…8일 재협상 시도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은 9일 처리에 합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해 의결했다. 연합뉴스

오는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통과 여부에 따라 총선을 앞둔 여야에 유불리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쌍특검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표결할 경우 부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 정도이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20표가량 부족하다.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법리 검토로 9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 보이므로, 민주당이 2월 이후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가운데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8일 정례 회동에 이어 9일 당일까지도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9일까지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여야가 특조위 설치 문제를 두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분위기로 알려진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법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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