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재도약에 나선다.
창원시는 9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20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의해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매년 약 12억달러를 수출하며 전국 자유무역지역 '수출 1등' 자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전국 7개의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낮은 건폐율 적용, 국가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이러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구 의원과의 면담을 이어왔으며,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창원시 관계자들도 이와 발맞춰 경남도와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종전의 법인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로 신규 지정될 일만 남았다.
이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돼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여원의 설비투자와 19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전국최초 지정 예정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D.N.A(데이터, 네크워크, AI)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창원의 미래 50년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을 103만 창원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함께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세부 전략을 하나씩 착실하게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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