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도중 호텔에서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모바일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 출장 중이었고, 연수가 끝난 후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성매매가 적발된 후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두 달 후 이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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