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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쇼핑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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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여에스더.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에스더 포뮬러'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약처(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했다.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여에스더 대표의 남편인 홍혜걸 박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사안은 글루타치온 제품으로, 온라인 몰 전체 4천여 개의 페이지 가운데 극소수 페이지이다"며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식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며 "식약처에도 이런 내용을 확인·질의하는 절차를 충실히 밟았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고발된 다른 회사의 소송에서 무죄로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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