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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내려줬던 취객 한파 속 사망…현장 경찰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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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 매일신문DB
야간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 매일신문DB

영하권 추위 속 술에 취한 남성을 자택 문앞까지 데려다줬지만 집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 결국 이 취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인 지난해 11월14일 두 경찰관에겐 경찰 내부적으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징계는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경찰은 C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던 만큼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경사와 B경장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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