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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협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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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법이 규정한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변호사징계규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변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검찰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징계 절차에는 변호사 휴업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는 재작년 9월 공직선거법 사건을 시작으로 잇따라 기소돼,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까지 세 가지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등혐의), 이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과 관련 사건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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