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노동단체에서는 유예 없이 즉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는 16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즉각 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느냐"며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이 추가 적용 유예를 요구하며 다시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연장 동의를 비판하며 유예 불가 입장을 철저히 견지하라고 요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 기간 동안 구체적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적용 등을 유예 전제 조건으로 내건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다. 이 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당시 정부는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엔 2년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이를 다시 2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 다시 유예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엔 다시 2년 동안 유예될 수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미룰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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