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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 쌓기' 의혹에 경찰 "혐의 없음" 결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한 위원장의 딸 A양은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한 시청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2년 작성한 논문 등에는 대필 의혹, 표절 의혹 등이 따라붙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2022년 5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같은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라며 입시에 쓰인 적 없는 습작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앱 제작 대회 관련 의혹에 대해선 주최 측에 앱 원본파일과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당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기부한 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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