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현물 상장지수펀드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주식과 유사한 투자 상품이다.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산운용사 역시 비트코인을 콜드월렛(Cold Wallet)에 저장한다. 콜드월렛은 이동식기억장치(USB) 방식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보안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거듭 위법성을 강조하며 투자 불가방침을 공지하고 있다.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뤄졌을 당시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하지만 지난 16일 투자 불가 방침을 공고히 했다. 앞으로 투자가 가능할 지도 불투명하다. 가장 큰 이유로는 가상자산이 여전히 금융상품이 아닌 점과 변동성이 큰 점이 지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안정성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언제까지 불가 방침을 유지할지 등 내용은 전혀 없다"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지만, 선물 ETF는 가능한 상황. 지난 2021년부터 거래가 이뤄졌으며, KB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등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해킹 등의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는 게 장점이다.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해 수익을 추종하는 간접 투자방식으로 운용되는 대목은 주목할 해봄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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