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사회초년생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51만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월 8만원) 및 대출 이자(월 34만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원)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인근 시세의 50% 임대) 등을 추진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47% → 4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무이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18가구, 가구당 약 380만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과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제문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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