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7일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서 우 의원이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 증식은 1억1천여만 원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합자회사 출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억1천여만 원 또한 해당 금액은 매출액 증가액으로서 우 의원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 많은 뉴스
"쿠팡 멈추면 대구 물류도 선다"… 정치권 호통에 타들어 가는 '지역 민심'
與박수현 "'강선우 1억' 국힘에나 있을 일…민주당 지금도 반신반의"
취업 절벽에 갇힌 청년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한자리 받으려고 딸랑대는 추경호" 댓글 논란…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반박
"김정일 장군님"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는데…국가보안법 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