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은 2023년 12월 7일 '우충무 영주시의원 재산신고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에서 우 의원이 부인 명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 증식은 1억1천여만 원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합자회사 출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1억1천여만 원 또한 해당 금액은 매출액 증가액으로서 우 의원과 배우자의 재산 증식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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