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포항시 올해부터 장애인 이동용 전동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전동휠체어 등의 사고 위험 대책 마련
1건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없이 누구나 이용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경북 포항시가 올해부터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용 전동기기인 '전동보장구'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시는 이동권 확충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쉽사리 걷기 힘든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조 이동기구를 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포항의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7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동보장구는 현행법상 차량 등에 포함되지 않아 반드시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주로 좁은 인도 대신 차도를 지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시는 장애인들의 사고 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포항의 등록장애인이나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년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대상이 아니며, 총 청구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포항시 문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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