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오후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고 일찍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등 사건이 벌어져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이 대표는 "몸이 아프다"며 재판부에게 퇴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퇴정을 허가하자 검찰은 "피고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순 없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퇴정을 허가하는 것으로,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나간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의 신문을 계속했다.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증인 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이후 열었던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며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힘들다고 하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의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30일에도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입원치료를 마친 뒤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첫 출석 했으며 22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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