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옥중에서 책을 써서 받을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전 씨는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아직 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도서가 판매되면 그 대금으로 형을 사는 중에라도 피해 보상을 하고 싶다'고 의사를 비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전 씨는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 씨의 경호팀장이었던 이모(27) 씨의 공범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이 씨에게 "전 씨의 노예처럼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모든 일을 했기에 전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전 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전 씨 변호인은 오는 26일 경찰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와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전 씨는 공범으로 남 씨를 지목했다. 이에 남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경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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