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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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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리 적용, 양형 모두 적절한 판단" 항소 기각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듬해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홍보물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구청장에 대해 제기된 6개 혐의 중 기부행위(식사제공) 및 자신의 업적홍보와 관련한 2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1심 판단이 적절하므로 양측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로,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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