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5인 이상 중대법 시행 '초비상'…“손님 많아도 직원 4명만 써야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8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 4명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식당은 전날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날 직원 1명은 휴무였다. 식당 주인은 "조만간 직원 5명 중 1명은 해고하고, 4명만 써야 할 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경기 평택에서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2개월 단기 월세 계약 의혹에 휘말렸고, 경쟁자인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계...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며 목표주가가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2일 코스피 지수가 외...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가족과 산행 중 실종된 초등학생 A(11) 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며 지역사회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 A...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