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6천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 및 이성만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지역상황실장에게 9천400만원가량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추징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