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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인 은폐"…12·12에 맞선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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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4명이 소송 제기…"유족 1인당 2천만원 배상"

영화 서울의봄
영화 서울의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의해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에 저항하다가 살해됐다. 당시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상황이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도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소송에는 정 병장의 네 형제가 참가했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유족들이 권리침해를 인지하고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의 발표 전까지 유족들이 진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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