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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중기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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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업인 4천여 명 집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하고 대비시간 달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천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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