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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항공사 운항 비행기 10대 중 2대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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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항공편 카운터에 설치된 운항정보판. 연합뉴스
1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항공편 카운터에 설치된 운항정보판. 연합뉴스

지난해 국적 항공사 여객기 5대 가운데 1대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출발·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내·국제선 모두 항공기가 계획된 운영 일정보다 15분을 초과해 게이트에 출발·도착하면 '지연'으로 집계하고 있다. 활주로 이·착륙 시간이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을 초과하는 것을 지연으로 봤던 것에 비해 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 1∼11월 기준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에어서울(39.2%)이었다. 이어 티웨이항공(32.6%)가 2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밖에 제주항공(30.3%), 진에어(27.3%), 이스타항공(26.7%), 아시아나항공(20.9%), 대한항공(16.8%), 플라이강원(12.3%), 에어부산(11.9%), 에어로케이항공(7.4%)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제선 지연율은 플라이강원이 31.5%로 가장 높았다. 이 항공사는 경영난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또 2위는 이스타항공(30.6%), 진에어(27.8%), 에어서울(24.5%), 에어프레미아(23.7%), 제주항공(22.9%), 아시아나항공(22.7%), 대한항공(21.6%), 티웨이항공(20.6%), 에어부산(14.9%), 에어로케이항공(8.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국내선 1∼2시간, 국제선 2∼4시간 사이의 지연이 발생하면 운임의 10%를 보상한다. 국내선 2∼3시간(국제선 4∼12시간) 지연은 20%, 국내선 3시간(국제선 12시간) 초과 지연은 30%를 보상한다. 다만 기상 문제 등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한편, 항공기 지연으로 숙박·식사나 교통편 지원 외에 현금·쿠폰·마일리지 보상을 받은 승객은 총 1만4천449명에 이른다. 항공사별로 보면 제주항공이 5천6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부산 4천810명, 티웨이항공 2천3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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